1일차 CPT(커리큘럼 실습 교육(CPT)은 미국 F-1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인턴십 허가입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은 미국에서 특정 학위를 취득하는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공부 첫날부터 프로그램 첫날까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첫날처음부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무 또는 인턴십에 참여합니다.
CPT의 1일차 특징
- 즉시 인턴십/채용 시작기존 CPT는 일반적으로 최소 1년의 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참여할 수 있지만, 1일차 CPT는 학생들이 수업 첫날부터 바로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교육 과정1일차 CPT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CPT를 학업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학생들이 이 과정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 파트타임 CPT보통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하로 근무합니다.
- 풀타임 CPT주당 20시간 이상, 보통 휴일 또는 특정 코스 준비로 인해 초과 근무합니다.
- 사용 시간 제한학생이 동일한 학위 수준 내에서 12개월 이상 CPT를 사용하는 경우, 졸업 후 OPT(선택적 실무 교육)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일차 CPT 대상자
-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고 싶은 유학생.
- H-1B 또는 기타 비자가 거부된 후 F-1 학생으로 미국에서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전문직 종사자.
-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수입원이 있는 F-1 학생.
1일차 CPT의 잠재적 위험
- USCIS 검토미국 이민국은 1일차 CPT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CPT가 코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향후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남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합법성일부 학교에서는 1일차 CPT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는 미국 교육부 및 이민귀화청에서 인정하는 학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OPT 영향장기간 CPT를 사용하면 졸업 후 학생의 OPT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일차 CPT 신청 방법
- 1일차 CPT를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하세요.1일차 CPT를 제공하는 일부 학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컴벌랜드 대학교
- 해리스버그 대학교
- 웨스트클리프 대학교
- 먼로 대학
- 프로그램 신청 및 등록일반적으로 지원자는 여권, I-20 양식, 과거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PT 승인 받기학교의 국제학생처(DSO)가 SEVIS에서 CPT를 승인하고 새 I-20을 발급해야 합니다.
- 시작하기학생은 I-20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일차 CPT는 합법인가요?
1일차 CPT 자체는합법적인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 학교의 CPT 정책을 따르고 학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고 F-1 비자 요건을 준수합니다.
- 학업 진도를 정기적으로 학교에 보고하여 프로그램 학습에 방해가 될 정도로 CPT 작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결과 요약
1일차 CPT는 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유학생을 위한 옵션이지만,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비자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1일차 CPT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비자 또는 이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